경북 동해안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선원 6명에게 징역·벌금형
경북 동해안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선원 6명에게 징역·벌금형
  • 윤정
  • 승인 2023.10.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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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획한 밍크고래는 시가 6억원 이상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해 자루에 담아 바다에 숨긴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중에 유통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물로 한국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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