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3만8738건
최근 5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3만8738건
  • 조혁진
  • 승인 2023.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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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천건 상당 위반 사례 발생
보안위규 위반·사이버도박 등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매년 9천건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는 총 3만 8천738건에 달했다.

전 부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시범운영됐던 2019년 6천607건을 기록한 이후 2020년 8천797건, 2021년 9천279건 등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9천8건을 기록해 매년 9천건 상당의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위반사례 5천47건이 확인됐다. 추세대로라면 1만건을 넘을 수도 있는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사용수칙 위반이 2만 4천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안위규 위반은 1만 1천820건, 사이버도박은 1천788건으로 집계됐다. 타인권리침해 109건과 이적행위 8건, 기타 367건 등도 파악됐다.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사례는 각 군별로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은 2021년 54건에서 2022년 372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해군은 2021년 485건에서 2022년 901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육군 역시 2021년 4천699건에서 2022년 4천991건으로 소폭 늘었다.

보안위규 위반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무단 유출한 경우, 촬영·녹음기능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거나 군사통제구역에 반입하는 등의 사례는 군 보안과 직결돼 군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도박이 1천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 502건, 디지털 성범죄 452건이 뒤이었다. 모욕 45건, 명예훼손 27건, 정보통신법위반 25건, 기타 70건도 집계됐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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