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로 2배 확대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로 2배 확대
  • 김홍철
  • 승인 2023.10.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
융자 한도 한시적 2천만원↑
가구당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2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사업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늘린다.

앞선 상반기 1차 공모에선 5천 호를 모집한 바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 늘렸다.

이에 따라 융자 한도는 당초 가구당 7천만~1억 2천만원이던 것이 9천만~1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해 당초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상한선은 확대했다.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 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