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게시대로 한정”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게시대로 한정”
  • 김종현
  • 승인 2023.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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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시회 주요 조례
허시영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정일균 “안전한 대구 만들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이영애 “교권 강화 선제적 대응”
교원 교육활동 보호·지원 강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주요 조례를 알아본다.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게시대로 한정 등

 
허시영-건설교통위원회-달서2
허시영 시의원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ㆍ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허시영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일균-문화복지위원회-수성1
정일균 시의원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정일균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 직무 관련 사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지원 가능토록 규정

 
이영애-교육위원회-달서1
이영애 시의원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등의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등 민원ㆍ상담 환경 구축 등이다.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발맞춰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향후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들이 뒷받침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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