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지진방재 조례를 마련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지진방재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진방재사업·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지진방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태숙 중구의원은 “지진재해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7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사전 교육과 사전 대비 활동 시스템이 잘 구축된 일본으로 의정연수를 떠났다. 해당 연수에서 지진 교육과 연구, 방재활동 등을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배태숙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지진 안전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