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2만명 돌파 ‘요건’ 갖춰
“신·구도심 균형발전 행정력 집중”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선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됐다.
호명면은 인구 2천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예천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행안부의 현지실사를 거쳐 최근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호명면은 조례 공포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 자로 읍으로 공식 승격하게 된다.
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