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인구 늘어 ‘읍’승격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인구 늘어 ‘읍’승격
  • 권중신
  • 승인 2023.10.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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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거쳐 내년 2월1일자로
작년 7월 2만명 돌파 ‘요건’ 갖춰
“신·구도심 균형발전 행정력 집중”
호명면 읍 승격 확정_도청신도시 전경
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선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됐다.

호명면은 인구 2천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다.

예천군은 호명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설문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행안부의 현지실사를 거쳐 최근 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호명면은 조례 공포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일 자로 읍으로 공식 승격하게 된다.

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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