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금지법 시행 4년 지났지만 여전
유형별 ‘모욕·명예훼손’22% 1위
연령별 30대 43.3% 가장 많아
피해자 1/10명 ‘극단 선택’ 고민
금지법 시행 4년 지났지만 여전
유형별 ‘모욕·명예훼손’22% 1위
연령별 30대 43.3% 가장 많아
피해자 1/10명 ‘극단 선택’ 고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는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서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이 가운데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에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5.0%)의 4배 수준에 달하는 20.0%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는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서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이 가운데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에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5.0%)의 4배 수준에 달하는 20.0%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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