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한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9일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9일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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