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시행
국토부,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시행
  • 김홍철
  • 승인 2023.10.19 2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정비사업 지연 땐 전문가 파견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엔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하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지자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