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장애인·자립준비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3일부터 장애인·자립준비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김수정
  • 승인 2023.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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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카드다.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를 국비로 지원한다.

한도는 300만 원이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한도 100만 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는다.

새 규정에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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