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1.2조...710억원은 아직도 미반환
잘못 걷힌 국민연금 1.2조...710억원은 아직도 미반환
  • 김수정
  • 승인 2023.10.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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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193만2천여건 달해
5억8천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낭비한 행정비용 27억8천만원
이종성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최근 5년 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민연금 과오납 규모는 1조 2천721억 8천만 원(193만 2천 건)에 달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연도별 과오납 건수·금액은 △2018년 31만 3천 건(1천455억 7천100만 원) △2019년 34만 5천 건(2천152억 1천800만 원) △2020년 34만 건(2천246억 9천400만 원) △2021년 33만 8천 건(2천553억 5천100만 원) △지난해 35만 건(2천769억 5천800만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천 건(710억 4천800만 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천7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할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해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 8천400만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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