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시한다
한국노총,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시한다
  • 유채현
  • 승인 2023.10.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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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구 회계공시 동참키로
“조합원 피해 방지 위한 결정일 뿐
정부 시행령 동의하는 것 아냐”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하던 한국노총이 결국 방침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공시하지 않을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 의무화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 방침에 따라 회계 공시 시스템에 응하면서도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 방식”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부당한 노조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의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 신설과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의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더불어 정부의 회계 공시 의무화에 반발하던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회계 공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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