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정비
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정비
  • 남승현
  • 승인 2023.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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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소송비용 지원·상담 환경 구축 등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향후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됐다고 평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힘써주신 시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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