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총 7천590건으로 늘어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1천220건을 심의해 963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7천590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이는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은 2.7%(244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부결된 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7천590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이는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은 2.7%(244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