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림 북구의원 5분 발언
대구 북구의회는 26일 이소림 북구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방지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이번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소림 북구의원은 “현재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북구 스토킹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이 구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이번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소림 북구의원은 “현재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북구 스토킹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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