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가공품'도 수입금지 추진"
민주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가공품'도 수입금지 추진"
  • 류길호
  • 승인 2023.10.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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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뿐 아니라 ‘현’단위 표시…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초청도”
‘후쿠시마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국감 성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달 국감 기간에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7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복지위 국감에서 김영주 의원은 냉동 방어 등 가공식품도 사실상 수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방사성 수치가 관리되지 않고 수입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각국이 간접적으로 해양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호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은 “일본이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의지만 있고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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