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신고센터’ 6개월간 220건 접수
‘모성보호 신고센터’ 6개월간 220건 접수
  • 김수정
  • 승인 2023.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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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신고 90건 ‘최다’
노동부, 203건 행정지도 완료
지난 6개월간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220건의 온·오프라인 신고가 접수됐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노동부는 신고 건 가운데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20건(9.1%) 등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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