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재수사 해야”
대구 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재수사 해야”
  • 조혁진
  • 승인 2023.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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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꼬리 자르기’ 규정
“실무자·대행업체만 혐의 적용
건물관리자인 대구시도 책임”
市 사과·재발방지책 등 주문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를 둘러싼 경찰 수사를 ‘꼬리자르기 수사’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안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매천시장 화재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며 “건물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묻지 않은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이뤄진 경찰 발표에 따른 반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시장 화재와 관련된 관계자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화재 직전에 진행한 시장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다. 이 중 1명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리를 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 일부구역 물 공급 밸브를 잠근 후 이를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실련은 건물관리자인 대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소방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결함이 발견됐지만 결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관리인인 대구시”라며 “대구시가 소방점검 결과보고서를 관계자 이름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건물관리자인 대구시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를 향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실련은 “불법행위와 부실한 관리 소홀이 밝혀진 이상 대시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며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물의 화재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에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건물 관리인 등에 대해서도 장기간 수사를 하면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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