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날 해당 제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호흡기 담객출(폐, 기관지에서부터 점액물질을 기침 또는 침을 통해 배출하는 행위)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 완화 등 허가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용 중단 대상은 37개 업체의 37개 품목으로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행정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용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약처는 이날 해당 제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호흡기 담객출(폐, 기관지에서부터 점액물질을 기침 또는 침을 통해 배출하는 행위)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 완화 등 허가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용 중단 대상은 37개 업체의 37개 품목으로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행정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용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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