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료 밀리면 이자 최고 24% 요구”
소비자원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료 밀리면 이자 최고 24% 요구”
  • 강나리
  • 승인 2023.11.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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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약관·표시사항 조사
설치비·반환 비용 소비자 전가 등
7개사 소비자 불리한 약관 적용
오해할 수 있는 내용 개선 요구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간(2021~20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가나다순)인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조사 시점(지난 4~6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10개사 중 6개사는 중요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개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 범위 2개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사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의 월 렌탈료·할인가격 등 표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사)하는 것 등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사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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