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등과 관련해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에서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의 중간 결과다.
위법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로 허용한 곳도 있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의 직원 급여를 전액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위법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로 허용한 곳도 있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의 직원 급여를 전액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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