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상환해도 신용평점 부정적”
“고금리 대출 상환해도 신용평점 부정적”
  • 강나리
  • 승인 2023.11.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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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소개
대출 많이 받으면 평점 하락
연체없이 신용거래하면 상승
소액연체라도 금융권에 공유
일시적 채무 상환 어려운 경우
신용채무조정 지원 신청해야
#. A씨는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후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B사는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B씨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하는데 그치자 B씨는 신용평점 재평가를 CB사에 요구했다. CB사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즉각적인 신용평점 인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최근 안내한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신용평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 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 없이 신용거래를 유지하면 평점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신용평점 산정 방식이 CB사마다 다르다는 점,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시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사 신용평점은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국민 무료신용조회에서 연 3회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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