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8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업체 대표 구속
'고수익 미끼' 18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업체 대표 구속
  • 이지연
  • 승인 2023.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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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작으로 수천명에게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천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상장거래소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으로 모은 투자자 4천22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0억원을 거래소 상장 후 시세 조작으로 상장 페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련 접수 사건은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해 대구청 사이버수사대가 지휘를 맡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추적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 7천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김장수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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