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 사용 허용…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유예
식당 종이컵 사용 허용…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유예
  • 류예지
  • 승인 2023.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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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지 조치 철회
편의점 비닐봉투 단속도 안해
“소상공인 비용 부담 너무 커”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식당 종이컵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이나 세척 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다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보다 정교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도 연장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트리고 눅눅해져 사용에 불편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2.5배 비싼 종이 빨대를 이용해도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를 한동안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편의점이나 약국의 비닐봉투도 한동안 단속되지 않는다.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올해 상반기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컵이나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참여 매장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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