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제조·판매업자 민사 배상책임 첫 판단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제조·판매업자 민사 배상책임 첫 판단
  • 윤정
  • 승인 2023.11.09 1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 씨에게 제조·판매업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나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하고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옥시와 한빛화학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