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 윤정
  • 승인 2023.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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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확정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없다”
피해자 배상 청구 이어질 듯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모 씨에게 제조·판매업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나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하고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옥시와 한빛화학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영유아·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형사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성분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포함했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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