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돈 받은 브로커 2명에 실형
‘수사 무마 청탁’ 돈 받은 브로커 2명에 실형
  • 윤정
  • 승인 2023.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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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 감추고자 한 범행 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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