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신고 13.7% 증가…대구노동청, 사업장 감독 강화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신고 13.7% 증가…대구노동청, 사업장 감독 강화
  • 김수정
  • 승인 2023.1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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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올해(10월 말 기준) 임금체불 등 신고 건수는 2만 5천559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2만 2천473건)와 비교해 13.7% 증가한 수준이다.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체불·다수 신고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한다. 상습체불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의 감독도 병행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을 준수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 밖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이 지난 10월 말까지 신고 다발 사업장 191개소를 감독한 결과 164개소에서 7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지시했다. 3억 2천700만 원의 체불금품 중 2억 3천만 원을 청산했고, 나머지 9천700만 원은 청산토록 지도 중이다.

또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2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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