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e-라벨 표시' 품목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의약품 e-라벨 표시' 품목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 김수정
  • 승인 2023.11.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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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3일 식약처 따르면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종이로 제공되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부착한 QR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의료 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소비자, 업계, 의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효과와 소비자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 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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