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전 임직원 등 수백명 적발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전 임직원 등 수백명 적발
  • 이창준
  • 승인 2023.1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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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겸직 금지·가족 신고 의무 안지켜
편의 봐주고 업체 대표된 사례도
감사원은 14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농업 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본인이 등록 신청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천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는 안경점을 운영했으나 군산시는 서류 심사를 생략해 A씨를 면접에 올렸고, 4순위였던 A씨는 결국 업체 대표이사가 됐다.

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천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허위 인허가 방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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