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중단해야”
환경단체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중단해야”
  • 류예지
  • 승인 2023.1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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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건의, 결자해지를”
市 “주민 요구에 추진한 것”
환경청 “생태계 피해 최소화”
환경부가 금호강 일대에 추진 중인 ‘보도교 건설 사업’을 놓고 대구환경단체가 이를 요청한 주체가 대구시라며 대구시에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금호강난개발저지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금호강에 필요한 것은 삽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원과 보전 계획”이라며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추진 중인 교량형 보도교 건설 사업은 지난 2020년 대구시가 건의한 사업이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검토서를 근거로 들었다. 검토서에는 “대구시에서 금호강에 계획 중인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산책로 연결사업’과 수성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해 국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지속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당시 팔현습지 관리 주체인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청이 사업을 맡게 됐다.

논란이 일고 있는 보도교는 통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그간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팔현습지 내 추진 중인 제방공사는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했다. 그러면서 공사 구간이 겹쳐 시민 요구에 맞춰 보행로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사업 건의 당시에는 법정보호종 유무를 알 수 없었다. 검토 과정 중 법정보호종이 나왔고 사업 주체인 환경부가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청은 해당 보도교 설치 구간이 팔현습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교는 동촌유원 부근을 지나 화랑교를 거쳐 강촌햇살다리에 이르는 1.6㎞ 구간으로 ‘친수 구간’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만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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