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 강나리
  • 승인 2023.11.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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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피해금 환급 등 가능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17일부터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7일부터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천244건, 2020년 1만5천111건, 2021년 2만2천752건, 지난해 1만4천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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