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걸린 대구경찰 간부 정직 1개월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걸린 대구경찰 간부 정직 1개월
  • 이지연
  • 승인 2023.1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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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대구의 간부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 남부경찰서 형사과장 A(52) 경정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정은 징계의결서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다른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경정급 이상은 본청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이 사건 이후 남부경찰서 형사과장 자리는 7개월째 공석으로 수사과장이 겸직을 맡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7개월간 충분히 자숙하며 지낸 걸로 알고 있다. 현재로선 불복 절차인 소청 심사는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경정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오전 3시 54분께 수성구 일대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채 운전했고 음주 차량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두 달여 뒤인 7월 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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