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기초생활보장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미디어포커스] 기초생활보장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승인 2023.1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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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승용차 1,600cc → 2,500cc 미만, 승합차 1,000cc → 소형 이하 승합차
근로유인 확대 위해, 생업용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생업승용차 1,600cc → 2,000cc 미만
오는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낮아져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 다자녀 수급 가구의 승용·승합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인 기준은 6인 이상,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 이상 가구다.

현재 다인·다자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 기준이 되는 자동차재산은 승용차 1천600cc 미만, 승합차 1천cc 미만이다. 개정안은 이를 승용차 2천500cc 미만, 소형 이하 승합차로 바꾼다. 기준을 높여 수급받을 수 있는 가구를 지금보다 확대하기 위함이다.

자녀가 3명으로 아내와 함께 사는 다자녀 가구 A 씨가 월 수입 180만원에 2천400cc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규정으로 보면 A 씨는 월 수입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환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락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차량가액이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 기준에 적합,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천600cc 미만에서 2천cc 미만으로 확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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