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A(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승자 B(4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0시 50분께 대구의 한 도로 약 3.5㎞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승자인 B씨는 A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A(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승자 B(4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0시 50분께 대구의 한 도로 약 3.5㎞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승자인 B씨는 A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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