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한 20대, 시민 신고로 체포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한 20대, 시민 신고로 체포
  • 김수정
  • 승인 2023.1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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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2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0대 A(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서구 평리동 한 은행에서 ATM(현금자동인출기)을 이용해 현금 2천만 원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다발을 송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금을 압수하고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송금에 대한 일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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