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을 살해한 뒤 외도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찌르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와 C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찌르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와 C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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