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여성 행세"···거액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채팅앱서 여성 행세"···거액 가로챈 30대 징역 2년
  • 윤정
  • 승인 2023.1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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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속인 뒤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천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총 2억9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명 판사는 “가로챈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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