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됐다.
회수 대상은 110ml 용량으로, 제조일자가 2023년 10월 3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