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운전자 불구속 입건
대구에서 후진하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80대 여성이 치여 숨졌다.
대구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5분께 북구 국우동 한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어린이집 25인승 소형버스를 몰고 후진하던 중 80대 주민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로당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류예지기자
대구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5분께 북구 국우동 한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어린이집 25인승 소형버스를 몰고 후진하던 중 80대 주민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로당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류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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