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들, 노조원 고용 강요 혐의 징역·벌금형
건설노조 간부들, 노조원 고용 강요 혐의 징역·벌금형
  • 윤정
  • 승인 2023.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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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노조 활동 넘어
피해자들 영업활동 자유 침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들이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전략사업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C씨(펌프카전략사업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기계지부 지부장 등 7명에게는 벌금 20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강요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8월 모 건설업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으로 집회를 한 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22명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난해까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집회 신고 장소 등을 벗어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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