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술품 장사’ 골동품 업자에 징역 4년
‘가짜 미술품 장사’ 골동품 업자에 징역 4년
  • 윤정
  • 승인 2023.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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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이라 속여 수억 받아
가짜 미술품을 진품으로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석 기간 도주했고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골동품 판매업자 A씨는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속였다.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가짜 석불상을 판매해 모두 1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 그림을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품인 불상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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