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계원 47명의 곗돈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가 어촌마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가 어촌마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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