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오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대생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무죄
‘납치 오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대생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무죄
  • 윤정
  • 승인 2023.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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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시기사·사고차량, 사고 예견 못했을 것"
경북 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여대생이 행선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 불안감을 느껴 운행 중이던 택시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KTX포항역 인근 국도에서 발생했다. 여대생 C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A씨가 다른 방향으로 빨리 달리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C씨는 불안감을 느꼈고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소통이 안 돼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이후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C씨의 목적지 확인 및 하차 요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청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돼 C씨가 납치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평균 시속 약 103.7㎞로 과속해 달리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택시에서 뛰어내린 C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따라서 C씨가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의 무죄 이유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시속 80㎞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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