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관 모욕 혐의 20대 병사···징역형 집유
여성상관 모욕 혐의 20대 병사···징역형 집유
  • 윤정
  • 승인 2023.1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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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전역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복무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전역한 A씨는 모 부대 공보 정훈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11~12월 생활관에서 같은 부서 과장인 대위 B씨에 대해 “과장○이 또 일냈다. 내가 저장해 둔 음악파일 등을 싹 다 날렸다”고 말했다. 또 B씨 외모를 동물에 비유하며 욕하는 등 여러 차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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