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귀가 남친도 살해 시도 20대···'징역 50년' 중형
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귀가 남친도 살해 시도 20대···'징역 50년' 중형
  • 윤정
  • 승인 2023.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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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제지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각한 상황과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구형량보다 20년 늘린 형량을 내렸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들어와 A씨의 범행을 제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C씨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3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7월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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