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수사정보 넘기고 금품 받은 전직 경찰 ‘징역형 집유’
지인에 수사정보 넘기고 금품 받은 전직 경찰 ‘징역형 집유’
  • 윤정
  • 승인 2023.1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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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70여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서 취득한 수사 사항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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