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자 간 갈등 상황 대비 법률 특강
아동-양육자 간 갈등 상황 대비 법률 특강
  • 채영택
  • 승인 2023.1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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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동복지협회
정상환 고문변호사 초청 강의
유사사례 분석해 위기대응 준비
대구아동복지협회(회장 박지영)는 지난 9월 8일 정상환 변호사를 협회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인권과 양육감독권 사이의 갈등해결’을 주제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법률특강을 했다.

대구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은 보육원 17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2개소, 청소년 자립관 2개소 등이다.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보육원에 입소하거나 공동생활가정으로 가게 되는데, 유기나 방임되었을 때의 상처나 트라우마, 원래 가지고있는 기질,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시기 등으로, 아동을 돌보는 시설들마다 양육자와 씨름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다.

심한 경우, 아동이 양육자들을 거부하거나, 기관의 규칙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빚어지고 있다. 약자인 아동들의 편에서 서야한다는 정책이 운영되는 현재 추세에 따라 지역의 감독기관, 경찰, 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기관들의 유관기관과는 협력도 하지만 소통이 부족할 경우, 갈등을 겪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럴때 아동양육기관은 정상적인 양육의 기준을 따르고도, 명분과 실제 양쪽 모두를 잃어버리고 불리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에, 관련 법률과 제도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양육감독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현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아동을 돌보는 아동양육기관의 경우, 예측불허의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대구아동복지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고문변호사와 함께 유사사례를 수집, 분석하며 위기대응에 준비하고 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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