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또 하나의 재원, 고향사랑기부제
[기고] 또 하나의 재원, 고향사랑기부제
  • 승인 2023.12.07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식 대구 남구청 세무관리팀장
굳이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방송과 신문 기사로 종종 접하듯이 올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급감했다. 부동산 불황이 지방세 수입의 주된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매우 요원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더할 나위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답례품 선정, 대국민 홍보, 기금사업 선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축구선수 손흥민이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유명인의 동참행렬로 고조되었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향 사랑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고향’이 된다. 거주지만 제외하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기부할 수 있다.

기부에 따른 혜택을 살펴보자. 1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100%, 10만원 초과 시 기부액의 16.5%를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는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만8천500원(10만원+(90만원×16.5%))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고를 수 있다. 답례품까지 더하면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54만 8천500원가량 혜택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는 보람까지 더해진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30%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기부 금액이 2천억~3천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취지의 ‘고향 납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8년에 기부금 865억 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정착되어 2021년 8조 3천24억원으로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부자들에게는 지역 사랑에 동참한다는 보람을, 지자체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사업기금을 마련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