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역량 키우고 처우 개선한다
요양보호사 역량 키우고 처우 개선한다
  • 유채현
  • 승인 2023.12.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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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동행 프로젝트’ 사업
종사자 현장 근로·CPR 등 교육
직무 이해도 제고·실무능력 강화
정부, 승급제·보수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 추진 전망
대구 남구청과 구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나선다. 노인인구 증가로 요양산업이 강조됨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10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6천468명이다. 12월 기준 2022년 3만5천590명, 2021년 3만4천614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1년 사이 1천 명에 가까운 노인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구청은 최근 관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인구 증가로 요양산업 수요와 중요성이 강조된 데 비해 근로 환경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직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대구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한다.

구는 두 달여에 걸쳐 관내 67개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122명을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여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현장 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치매 환자 및 CPR 응급처치법 등 교육을 2주동안 진행하며 요양보호사의 직무 이해 및 실무 활용 능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난 8일에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고 프로젝트 수료 조건을 충족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료식과 수기공모전을 시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요양산업 강화를 추진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 2.1명으로 축소 △승급제 도입 및 선임 수당 지급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 320시간으로 확대 △업무 강도 등에 따른 수당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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